제증명 및 진단서 발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자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 환자 본인 외 가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및 동의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01
제증명 신청
외래 환자는 진료과 접수 시, 입원 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을 통해
필요한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주치의 작성
주치의가 요청된 증명서의 내용(병명, 진단내용 등)을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03
제증명 발급
작성된 증명서는 원무부에서 발급 준비가 진행됩니다.
04
수납 및 수령
1층 원무 창구에서 발급 수수료를 수납한 후 증명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가족
대리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직계가족만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052-290-2100) 또는 접수·수납 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은 1층 원무부에서 수납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
담당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오전 09:00 ~ 오후 06:0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1:00
점심시간
오후 01:00 ~ 오후 02:00
※ 일요일 · 공휴일 응급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