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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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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및 진단서 발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자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 환자 본인 외 가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및 동의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01

제증명 신청

외래 환자는 진료과 접수 시, 입원 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을 통해 필요한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주치의 작성

주치의가 요청된 증명서의 내용(병명, 진단내용 등)을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03

제증명 발급

작성된 증명서는 원무부에서 발급 준비가 진행됩니다.

04

수납 및 수령

1층 원무 창구에서 발급 수수료를 수납한 후 증명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
  • 만 10세 미만 환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
  • 만 17세 미만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가족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건강보험증 불가)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범위: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대리인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도장, 지장 불가)
  • 범위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직계가족만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052-290-2100) 또는 접수·수납 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별 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은 1층 원무부에서 수납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

담당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이며, 기간 경과 시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증명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 별도로 부담됩니다.
  •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 방문 및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지참이 필요합니다.
전화
전화문의
052)
290-2100

오시는 길

울산 북구 호계로 285 (호계동)

주차안내

진료 시간

월~금

오전 09:00 ~ 오후 06:0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1:00

점심시간

오후 01:00 ~ 오후 02:00

※ 일요일 · 공휴일 응급실 운영

전화 문의

052-29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