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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추워서 찾았던 난방기구… 저온화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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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병원관리자
등록일 2026-01-05 16:12
조회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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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엘리야병원 제공

낮은 온도의 가정용 난방기구 장시간 노출 시 저온화상 위엄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4일 배강호 울산엘리야병원 외과 전문의는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고자 전기장판, 난로, 핫팩 등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난방 기구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며 “따뜻함만 찾다가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으로 인한 피부 손상 등을 의미한다. 반면 저온화상은 40~50도 정도의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어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장시간 피부가 열애 노출되면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축적된 열든 타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해당 부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화상을 입게 된다. 섭씨 45도 이하일 경우 조직 손상이 거의 없지만 45∼50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50도 이상인 경우 세포의 단백질 성분이 변형이 일어난다.

저온화상의 증상으로는 △색소 침착 △붉은 반점 △열성 홍반 △가려움증 △물집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화상의 경우 저온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증상을 바로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외출이 어렵고 추위를 쉽게 느끼는 노인의 경우 장시간 난방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저온화상을 입고도 증상을 바로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가 약한 영유아와 아토피 등을 가진 소아청소년들은 핫팩이나 휴대용 손난로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크다.

실내뿐만 아니라 최근 겨울 캠핑 인구가 늘면서 야외에서도 난방 기구를 자주 사용한다. 이때 야외 활동으로 인해 피부 감각이 무뎌지면서 난방 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저온화상은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화상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 후 화상 흉터연고 등을 바르고 거즈 등으로 감싸주면 된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 수압이 강한 물줄기 등으로 식히는 것은 화상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삼가 해야 한다. 만약 화상 정도가 심한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좋다.

배강호 외과 전문의 과장은 “흔히 뜨겁다는 느낌은 바로 알아차리지만 비교적 낮은 온도는 뜨겁지 않다고 느껴 열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라며 “특히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노인 및 영유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 당뇨 등으로 인해 감각이 떨어진 경우 겨울철 난방 기구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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