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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권리와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환자의 권리>
::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험과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 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대상 연구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 하지 못한다.
 
::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 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 진료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환경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진료비 지불의 의무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