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 ◆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
- ◆ 만 10세 미만 환자 : 법정 대리인이 신청
- ◆ 만 17세 미만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가족
-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건강보험증 불가)
- ◆ 범위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자녀) | 본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대리인
-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안됨)
- ◆ 대리인 범위 :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숙부, 백부 등)
환자가 지정한 사람(보험회사 직원, 직장동료, 친구, 지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및 의식불명 등) 직계가족만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서류 및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052-290-2100)로 전화 주시거나 접수·수납 데스크에 문의 주세요.